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서양음악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장 구성
제2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언어권 및 전공 영역을 고려한 3-6명 정도의 국내외 음악학계 주요 분야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기 편집위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학술 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회 회원 중에서 적절한 자를 선임하여 추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 1-2명을 임명하며, 학술지 발행의 제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제3장 활동
제6조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서양음악학』의 체제와 발간, 분량, 편집 방향 등을 결정하고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정한다. 또한 이의제기 수용 여부 결정 및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학회 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학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투고자가 기재한 상피 심사자는 배정하지 않는다.
제8조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결 사항은 회장과 의논하여 결정한다.
제9조 편집간사는 투고 안내, 투고 신청서 및 논문의 접수, 심사 준비, 심사 결과 통보, 교정 및 편집 과정의 보조에 이르기까지 학술지 발행의 제반 업무를 보좌한다. 이외에도 대내외 학술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원 및 회계 보고 등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학술지 발행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11조 1회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소집하는 회의는 총 4-5회이며, 각 회의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정규 회의 외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제1차: 투고된 논문에 대한 예비심사(prescreen)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에게 본 심사를 배정한다.
② 제2차: 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게재 여부 및 수정 후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3차: 재심 대상 수정본을 심사하는 동시에 최종 투고된 논문을 감수하며 편집 체제 준수 여부와 출판을 위한 기타 사항들을 결정한다.
④ 제4차: 최종본 및 가쇄본을 바탕으로 편집 상태 및 원본의 인쇄 상태 등을 점검한다.
*위의 회의 중 2-3회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제4차 회의는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의 약식 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편집위원 3/4의 출석(편집위원장 포함)으로 이루어지며,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심사 및 게재
제13조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이 도착하는 즉시 논문에 투고 일자를 명기하고 필자에게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한다. 단, 학회의 논문투고요령 및 논문 작성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과 본 학술지가 지향하는 학술적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주제의 논문의 경우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제14조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모든 심사 과정은 비밀로 진행한다.
제15조 투고 논문에 대한 3인의 심사위원 배정 시, 가능한 한 1인은 편집위원으로 하여 게재 여부의 결정 상황에서 그 의견을 수렴한다.
제16조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 자신의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의 심사 배정에는 참여하되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제17조 편집위원회(편집간사)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심사의뢰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며, 해당 심사위원은 심의 결과를 지정된 기일 내에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고자 이름과 소속 및 논문에 대한 기타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8조 논문 심사자는 다음의 5가지 항목 즉 ① 주제의 창의성, ② 내용의 적절성, ③ 전개의 논리성, ④ 형식의 적절성, ⑤ 활용도와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심사서 양식에는 A, B, C, D의 4등급 판정과 심사평 난에 평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제19조 3인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게재 가 및 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 중간 범위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① 수정 후 게재, ② 수정 후 재심, ③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AAA | 게재가 | AAD | 편집위원회 논의 | ACD | 게재불가 |
AAB | BBC | BCD | |||
ABB | ACC | BDD | |||
AAC | ABD | CCC | |||
ABC | BCC | CCD | |||
BBB | BDD | CDD 이하 |
제20조 편집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조건부 게재 즉,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사후 검토과정을 거친다. 수정 후 재심으로 결정된 논문은 초심을 맡았던 심사 위원단 3인에 의해 재심된다. 게재 불가로 최종 확정된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다.
제21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서면 통보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외의 기간 안에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열흘 내외의 기간 안에 논문의 수정본 제출을 요청한다. 논문의 수정본과 함께 수정사항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게재가 확정되면, 닷새 내외의 기간 안에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최종본이 단기간에 고치기 어려운 편집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차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접수 및 게재 확정 논문이 많을 경우 게재 확정 논문들 간의 심사 점수 상대평가를 통해 차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22조 심사 결과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통지되며, 심사평도 이에 함께 첨부된다.
제23조 편집위원회의 게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논문 투고자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게재여부가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제기 문서에는 심사자의 심사평 중 어느 항목에 동의할 수 없는지에 대한 반박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6장 학술지 발행 및 논문의 관리
제24조 본 학회의 학술지 『서양음악학』은 1년에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5월15일, 11월15일로 한다.
제25조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라도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거나 무단 도용한 표절 논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제26조 게재 예정 증명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확정한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발급한다.
제27조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에 귀속한다. 따라서 게재 논문의 필자는 학회 홈페이지의 원문 공개 및 본 학회와 원문 서비스 계약을 맺은 국내외의 업체에 의한 원문 공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28조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정기 지원과 연구지원 수혜 논문의 게재비, 그리고 기타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운영된다.
제29조 편집위원회의 주된 지출 내역은 편집 간사의 장학금, 회의비, 그리고 기타 사무용품비로 이루어지며 집행은 편집위원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반적 집행 이외의 예산 수립이나 경비 집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편집회의를 소집해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 편집간사의 장학금은 이사회 예산에서 연 2회 분할 지급한다.
제31조 그 밖의 추가 예산이나 특별 예산은 회장에게 요청하여 확보하고 집행한다.
제32조 재직증명서나 심사증명서(학회 봉사 증명서) 등의 서류는 요청에 따라 편집위원장 명의로 발급한다.
부칙
(1) (시행일) 상기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1조, 제13조)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3조)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4조)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7조, 제24조)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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